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일정으로 인한 수급 정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해외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고,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한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차와 4차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해외에 계시면서 수급 정지를 하시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즉, 3차와 4차 기간은 지나가게 되고, 질문자님께서 해외에서 복귀하신 후 다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고 요건을 충족하시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수급기간(보통 최종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이 전체 수급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