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가 다양해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FTA적용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실질요건)
: 해당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물품에 HS가 적정하고, 이에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 원산지가 협정대상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충족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요건충족(절차요건)
: 한-EU FTA 경우 6,000유로 이하는 상업서류(인보이스등)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서류를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합니다. 다만, 국내반입시 별도의 제출생략한도는 없습니다.
한-중 FTA경우 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700달러 이하는 생각가능합니다.
3.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 상기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해당물품의 최종 선적지가 협정대상국이 아니면 원칙은 FTA적용이 불가하며, 예외로 통선하증권/환적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시 해당 증명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문의 올리신 사례로 볼때 중국산 물품과 EU산 물품 모두 FTA적용 불가능하며, 중국에서 선적된 경우, 중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2조건)가 없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1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면 FTA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EU산물품은 원산지 신고서가 있더라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EU에서 선적된경우, EU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인보이스등 상업서류 확보가 가능(2조건)하면 FTA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산 물품은 직접운송원칙(3조건)불충족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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