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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발...무고죄성립여부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민사재판시 상대방은 3억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후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민사재판시 상대방은 3억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9.800만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도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분했는지 항소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끝났나 싶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판결문을 경찰서에 재출했으며 조서는 받지않은 상태입니다.만약 사기죄가 성랍되지 않을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맞고소장 내지는 마시구요

그냥 전화걸어서 "무고혐의 검토해달라"고 말하세요

그거 말 안해도 원래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무고혐의는 반드시 직권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