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랑 이혼한지 6년되었습니다 2019년이혼...협의이혼이었고 친권양육권포기대신 양육비지원없음합의된부분인데 갑자기 빕률자문공단 국선변호인통해금전적으로 힘들다며 그간못받은돈 2천여만원과 매달100씩돌라고 소송이왔네요 1.합의된사항인데 저런소송이가능한가요?2.양육비관련 이의제기하는기간이 이혼후3년안으로해야는걸로 아는데 지금6년지났습니다.너무 막무가내 소송아닌가요?3.어떤식으로 재판준비를 해야될까요? 소송같은건 처음이라 그냥 머리가 백지상태네요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변할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합의된 사항인데도 저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부부 사이의 사적인 약정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 사정 변경의 원칙: 부부 간의 양육비 약정은 이혼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가 부족해지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전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관련 이의 제기 기간 (이혼 후 3년)에 대해

  • '3년'은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3년'은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논란에서 합의된 양육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혼 후 6년이 지났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막무가내 소송'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합니다.

3. 어떤 식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머리가 백지 상태일 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지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가장 먼저, 소장 확인 및 송달 받은 날짜 확인:

  •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보통 소장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음을 도와줄 것입니다.

  • 상황 분석: 빚이 왜 발생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전처의 소득 및 자산은 얼마인지 등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과거 양육비 항변:

  • 전처의 과거 경제력: 전처가 6년간 아이를 양육하며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충분히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양육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기여: 양육비를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혹시 아이에게 선물, 용돈 등을 주거나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포기 합의: 비록 '자녀의 권리'라 양육비 포기 합의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 미래 양육비 조정: 향후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법원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 부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약정된 양육비가 없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 대리: 변호사가 대신하여 답변서 작성, 재판 출석, 서류 제출 등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혀나님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Nn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