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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조사(설문조사)겸 외부로 나가 홍보를 하던 도중70대 여성분께서 제 가슴을

제가 수요조사(설문조사)겸 외부로 나가 홍보를 하던 도중70대 여성분께서 제 가슴을 터치하셔서 만지신거냐 사과하셔라 말씀 드리니 만질것도 없네 뭘 만졌다고 하냐 등 언행이 좀 거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신 번호로 전화를 드리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 계속 전화 거시고 무섭네요

  1. 1.결론 및 법적 평가

  2.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귀하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것이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공포심 유발 행위나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2.고소 가능 범위

  4. 첫째, 신체 접촉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이후 상대방의 언행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이른다면 별도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전화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3.대응 절차

  6. 우선 상대방의 신체 접촉 상황과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설문조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복된 전화 내역을 통신사 내역이나 녹취 형태로 증거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7. 4.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반박

  8. 귀하가 전화에서 사실대로 신체 접촉 사실을 지적한 것은 사실 적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5.종합적 조언

  10. 상대방의 접촉과 이후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연락은 받지 않거나 차단하고, 모든 정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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