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 검사 기록반환 후 검찰송치 2022년 임차한 집에 경매가 걸리고 임차권 등기 후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2022년 임차한 집에 경매가 걸리고 임차권 등기 후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대해 경매 낙찰 이후 임대인 아버지가 그 집에 자기 짐이 있다며 자기 짐을 절도했다고 고소 했습니다.2. 저는 공무원이고 이 사람이 지긋지긋하여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말자고 고소취하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300만원을 줬는데,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했다가 200을 더 안주면 취하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제가 못 믿겠다며 응하지 않자 취하를 취소하였습니다3. 경찰은 계약서를 통해 특약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에 대해 저를 경찰 조사했고, 빠르게 불송치가 나왔고 수사관님이 공갈로 고소하시는게 좋겠다 하여 저도 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4. 계약서에는 두고 간다는 특약이 있었고, 에어컨은 그 집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떼어가지도 못함) 낙찰자가 와서 짐을 다 빼야 명도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냉장고(실제 집주인이 계약할때 다른거는 집 꾸미면서 다 버려도 되고 냉장고도 10년 이상 된 자기 대학 다닐때 있던거라고 필요하면 드린다고 처분해도 된다 했습니다 - 녹음, 문자는 없어요..)는 낙찰자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2만원에 중고로 처분하였습니다.5. 불송치 후 불제 사건으로 검사님이 보시고 기록반환 하였는데, 얼마 후 킥스를 들어가보니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Q1 기록반환 후 이의신청건으로 불송치 유지나 불기소, 보완수사, 재수사, 기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이라 피해가 있을까 걱정되네요 ㅠQ2 검사님 배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불제로 올라갔을때 검사님과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사건처리가 길어져서 고통스러울거 같아서요Q3 검사가 검토할때 제가 공갈로 고소한 건도 검사가 같이 보나요?Q4 제가 대응할거나 다른 준비가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