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대표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표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관리까지 모두 진행하고있습니다.
1.현재 상황 정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머님께서 편의점 근무 중 발견한 상품권을 사용할 의도 없이 잠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상황입니다. 즉, 점유 이탈 횡령죄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100만 원 합의금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지속적 협박성 문자나 정신적 피해 보상 위협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대응 방법
-문자·전화 차단: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연락해 달라. 개인 연락 금지”라고 정중히 통지 후, 문자·--전화 차단 가능하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딸을 통한 연락 요청: 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용은 서면 또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 우려: 어머님의 건강상 문제(간질·우울증)를 고려하면, 위협적 문자·전화는 즉시 경찰 상담이나 --민원 접수로 대응 가능하며,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법적 보호
상대방이 반복적·협박적 연락을 지속할 경우 통신사기·협박·공갈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 준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어머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기반으로 답변 도와드렸으며 상담희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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