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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궁금합니다 저희엄마가 8월20일새벽 편의점근무중카운터근처에 상품권이떨어져있는걸보고 분실물보관함에넣어놔야지하다가 바빠서 주머니에넣고나오셨나봐요 아침에근무교대하시고 손님이찾으러와서 전화받고

저희엄마가 8월20일새벽 편의점근무중카운터근처에 상품권이떨어져있는걸보고 분실물보관함에넣어놔야지하다가 바빠서 주머니에넣고나오셨나봐요 아침에근무교대하시고 손님이찾으러와서 전화받고 아 놓고온다는걸깜박햇다 지금가서드리겠다하고 바로가서 포장상태그대로 전달드렸답니다사용당연히안하셨구요그런데상대방이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셨고합의금100만원 부르셨는데 엄마는합의여력이안된다 가져온건너무죄송합니다 라는의사를 몇일을밝혔는대도 상대방이 일주일내내 합의금100만원내놓지않으면 정신과진단받아서 정신적피해보상까지받을테니 잘생각하세요 ㅋㅋ이러면서 지속적문자를보내는중인데 제가걱정되는건저희엄마 간질환자세요 우울증도 40년이상 앓아오셨구요 ..그동안 일도 못하시다가 나라에서도와줘서 편의점근무 짧게하고계신데..이런일로 계속스트레스받으시다가 또 간질발작오실까봐걱정입니다. 문자그만보내라고하면 문제가될까요?아니면 딸인 저한테 연락하라하면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대표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표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관리까지 모두 진행하고있습니다.

  1. 1.현재 상황 정리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머님께서 편의점 근무 중 발견한 상품권을 사용할 의도 없이 잠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상황입니다. 즉, 점유 이탈 횡령죄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100만 원 합의금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지속적 협박성 문자나 정신적 피해 보상 위협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2.대응 방법

  • -문자·전화 차단: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연락해 달라. 개인 연락 금지”라고 정중히 통지 후, 문자·--전화 차단 가능하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 -딸을 통한 연락 요청: 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용은 서면 또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피해 우려: 어머님의 건강상 문제(간질·우울증)를 고려하면, 위협적 문자·전화는 즉시 경찰 상담이나 --민원 접수로 대응 가능하며,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3.법적 보호

  2. 상대방이 반복적·협박적 연락을 지속할 경우 통신사기·협박·공갈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 준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어머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기반으로 답변 도와드렸으며 상담희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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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744-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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