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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이행 이후 손해배상 제목과 같이 공정증서 이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진행 가능여부가

제목과 같이 공정증서 이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진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공정증서는 아내 본인이 제 진정성을 보겠다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본인이 제게 준 (제가 월급을 주고 난 후 제게 카드값 등을 입금)모든 "출금"내역을 근거로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관계 개선을 위해 작성을 했습니다.그러나 별 다른 행동 없이 이혼을 진행 중이고, 일단 해당 공정증서를 무효화 하는것엔 큰 타격이 있어 효력이 끝난( 변재 완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준 비용 제외한 금액만요.공정증서 내용에 따른 변재 종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해당 변재는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결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변제를 완료했다면, 동일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강박, 기망,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법률행위 취소를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강력한 집행권원이므로, 무효가 아닌 이상 기한 내 변제는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효력이 끝난 이후라면 단순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취소 또는 무효 사유

만약 공정증서 작성이 배우자의 기망이나 압박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사기, 강박)에 따른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부와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4.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사실상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였고, 실질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임의 이행’으로 보아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은 상대방의 기망·압박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 정리

따라서 변제 종료 이후 단순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불법적 요소나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의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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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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