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8개월 동안 생활 하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연락에도 외면 하고 두달째 연락이 없습니다.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는데 이럴땐 대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집 대출은 남편이 갚고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결혼식 비용이며 집 인테리어비용,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빚도 값아주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비용, 인테리어 비용, 대신 갚은 빚 등은 분할 청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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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법적 기준부터 실제 판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