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활 사실혼으로 8개월 동안 생활 하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사실혼으로 8개월 동안 생활 하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연락에도 외면 하고 두달째 연락이 없습니다.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는데 이럴땐 대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집 대출은 남편이 갚고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결혼식 비용이며 집 인테리어비용,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빚도 값아주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비용, 인테리어 비용, 대신 갚은 빚 등은 분할 청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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