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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에게 폭행 당했을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위생사 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한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위생사 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한 여자 환자 분오셔서 진료를 받으셨어요.원래 환자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이긴 했지만 처음에 증상을 설명할때도 좀 예민해서 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애 조심해서 진료를 봤습니다. 치료가 끝난후 치료한 부위를 카매라 사진으로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입안애 기구를 넣는다고 설명과 당길때 불편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조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기구로 당겨주는 상황에서 저는 카메라로 치료부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대 환자분이 갑자기 팔꿈치로 저애 사타구니 부분을 가격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일단 많이 아프시냐 다시 기구를 빼고 조금만 다물고 찍겠다고 하니 엄청 짜증을 내셔서 아프셨다면 죄송하다. 사과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 고의로 환자가 때린걸 느꼈고 병원측에 이야기 했는데 원장님이나 담당자가 아무 대응도 제대로 안해주었어요. 저는 사타구니쪽 신체부위를 맞아서 수치스럽고 화가나는데 그날은 병원 쪽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대응해준게 없어요. 저는 다음날 담당자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근데 씨씨티비 상황에서는 고의로 때린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보호해 주지않고 제가 피해자인대 가해자 취급을 했을때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를 도와 같이 보조해준 선샹님은 그 상황을 봤던 목격자구요. 법적으로 노동부나 노동청에 병원을 신고할수 있는지 병원규모는 10인이상 병원입니다. 중대제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대제해처벌법5인이상 50미만 개인병원 해당 24년1월27일부로처벌법에는산업재해 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둘다행여부 가능병원측에서 미리 조치해야될것들폭력대응 메뉴얼 작성및 교육위기 환자 대응 프로토콜Cctv 설치 , 경비인력 배치신고체계및 피해자 보호시스템구축이 내용이 가능한지 멍이 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제 직업으로 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진료 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의료인으로서의 안전이 침해된 데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증거확보와 절차 진행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위협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상처가 되셨을 텐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강한 보호와 제재가 실현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첫째, 형사처벌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타박상 등 의학적 진단이 가능하면 상해죄 적용이 유리하며, 단순 폭행에 비해 법정형이 높아 실형·집행유예 가능성도 커집니다. 둘째, 의료행위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평가됩니다. 응급실 등에서의 진료를 방해하며 의료인에게 폭행·협박·기물파손을 한 경우 응급의료 관련 법률과 의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통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해 발생 시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셋째, 흉기 휴대, 다중에 의한 범행, 반복범행이 결합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진료가 중단되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현실적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어, 폭행·상해와 경합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단계: 증거확보입니다. 당일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시간대의 병원 내 CCTV, 출입기록, 112 신고 기록, 진료실 내 녹음·영상, 목격 의료진 진술서를 보전합니다. 병원 측에 증거보전 요청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존 기간 내 삭제를 방지하십시오. 필요 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2 단계: 고소장 제출입니다. 의료행위 중 폭행 사실, 의료업무 중단 여부, 상해의 부위·정도, 가해자의 폭력 수위, 협박·모욕 병존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적용죄명으로 상해죄 또는 폭행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규정, 업무방해죄, 흉기 사용 시 특가법·폭처법 해당조항을 병기해달라고 명시하십시오.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도 양형 요소로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계: 피해자 보호 및 절차 관리입니다. 수사기관에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 비공개 처리, 진술 시 분리 조사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수사·기소 단계에서 처벌의사 강력 표명서와 처벌불원 의사 철회 가능성 배제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 종용을 회피할 근거를 남기십시오. 4 단계: 양형 대응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경위가 악질, 반복, 의료행위 실질적 방해, 의료인 대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탄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CCTV 캡처·상해 사진·진료 차질 기록 등을 첨부해 실형 또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목으로 치료비, 추후치료비, 약제비, 일실수입, 간병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진료 중단 및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한 병원 측 손해가 입증되면 사용자 지위와 무관하게 가해자 개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이 용이하며,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추가로, 사건 당시 상해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민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을 전면에 두고 가중처벌 규정, 상해 인정, 업무방해를 포괄해 고소를 진행하시고, 증거를 치밀하게 보전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불리하도록 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와 병행하되, 형사 유죄 확정 이후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추가 청구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절차 전반에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은 환자와 의료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시다 피해를 입으신 것입니다. 법은 이런 상황의 의료인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강한 제재와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질문자님의 전문성과 용기를 흔들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차근차근 작동시키며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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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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