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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24년 8월부터 해서 25년 8월31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24년 8월부터 해서 25년 8월31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주문 취소들이 너무 많아서 매출이 떨어진것같다, 너가 의도적으로 한지 나는 신뢰 할수 없다. 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막은 건 밥이 다 떨어져서 막은것 , 뭐 재고가 없는줄알고 취소했다가 있어서 손님한테 설명드려 다른주문으로 재주문 한 것 . 이외에는 제가 임의로 한 적은 없다고 했고, 사장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자기는 퇴직금 지급때문이라도 길게 사람을 안쓴다. 이거 지금 이 사유만으로도 넌 횡령이다. 퇴직금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더라구요.전 그래서 퇴직금 바라지도않고, 대신 사대보험 미가입하신거 실업급여때문에라도 소명 신청 할테니 그건 알아주셔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세무사랑 말해본다고 하더라구요사장은 자기가 그럼 그 180일치 돈을 내야되는것에대해 부정적이더라구요질문은 이겁니다.1. 사장이 거부 할 경우 - 공단에 직접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서 진정서를 넣을 시 , 사장이 근무태만 사업장에 의도적으로 매출감소를 시켰다 라는 이유를 대며 이걸 거부할 수 있는지2. 혹시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면 저는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을 신고하고 퇴직금 미지급도 신고할건데, 이 경우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3. 소명신청까지 완료 돼서 본인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 퇴직금 신청까지 가능한지 여부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 ㅠ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소급납부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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