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알바 a와 b를 하고 있습니다. 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근로시간이 잘 적혀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작성란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도 기재가 되나요? 뭐 4대 보험 등등 같은 자료에서요. 아니면 그냥 1주일에 몇시간 일했다가 뜨나요그리고 만약 a알바 계약서에는 월화수 5시~10시근무라고 되어있고 b알바는 목금 5~10라고 되어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a알바 대타로 b알바 안가고 목요일에 a에서 근무하면 이것도 기록이 되나요? 혹시 뭐 세금조사?같은 거 할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실 때 『근로시간이 어디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또 『근무일 변경이 추후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정확하고 걱정 덜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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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은 어디서 공식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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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①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 근로자명, 취득일, 사업장명은 등록되지만

→ **‘주당 근로시간’만 신고**, **요일은 신고되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 작성한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요일*이 명시됨

→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세무서에 자동 제출되는 건 아님 (회사와 근로자 보관용)

③ 『4대 보험 공단 기록』

→ 보험 가입 여부, 월급 기준 보험료 등은 확인 가능하지만

→ 근로요일, 시간 구체 내용은 기록되지 않음

즉, *공식적으로는 “주당 총 근무시간” 정도만 확인 가능하고,

“정해진 요일에 일했는지 여부”는 정부기관이나 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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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알바 근무 요일 외에 일했을 경우, 기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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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자체는 『급여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 + 사업장 자료』에 남습니다.

✅ 하지만 그게 『정부 기관에 실시간 자동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예)

A 알바: 월~수 근무 예정

→ 그런데 목요일 대타로 일했다면?

→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등)**은 사업장에 남을 수 있지만,

→ **고용보험·건보 등 공식 기관에 ‘목요일 근무했다’는 건 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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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세금조사 등에서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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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일을 다르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소득 누락, 이중 지급, 급여 탈세 목적』이 의심될 경우

- 『허위근로신고로 정부 보조금(예: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 등) 수급』한 경우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다수 사업장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이 역시도 아주 드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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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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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는 ‘주당 근무시간’만 기록됨 (요일은 기록 안 됨)

✅ 계약된 요일 외에 대타근무해도 정부기관에 별도 통보되지 않음

✅ 출퇴근 기록은 사업장 내부에만 존재

✅ 세무조사 등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단, 허위 근로·지원금 부정수급 시엔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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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걱정하실 정도로 '근무 요일 변경'이 외부에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바 여러 개 하시는 것도 전혀 불법 아니며,

중요한 건 **총 근무시간과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히 해결되셨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