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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신고증여세 혼인신고는 1년뒤에 할건데부모님께 1억을 혼인신고증여로 받을건데3,3,4천 이런식으로 받게되면 받을때 마다

혼인신고는 1년뒤에 할건데부모님께 1억을 혼인신고증여로 받을건데3,3,4천 이런식으로 받게되면 받을때 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혼인과 관련하여 재산을 증여받으실 계획이시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추가 1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 유형에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과 같이 나누어 총 1억 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혼인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여 건에 대해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마지막 증여를 받은 시점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증여자(부모님)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일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시어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