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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어떻게 물려주는건가요? 수술하다가 혹은 갑작스레 사망하면코인이나 주식, 계좌에 있는 것 각각어떻게 증여되나요?

수술하다가 혹은 갑작스레 사망하면코인이나 주식, 계좌에 있는 것 각각어떻게 증여되나요? 혹 유서를 미리 작성해두어야만 하는지?비번같은걸 미리 알려주어야하는지 어떻게 자식들이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또 보험은 대리 수령가능자 미리 지정해놓을 시에만 대리 수령가능한지자식들은 그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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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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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질문자는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민법 조문을 기재했습니다.

읽어 보고 법률상식을 늘리도록 해요

상속재산목록을 기록해놓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후에 상속재산이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조회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첨부 파일로 알려줄게요. 참고해요.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추측할 수 있지요? 주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