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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에 해당할까요? 지하차도 1차로에서 이륜차로 주행 중이었고 50키로 정도로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같은

지하차도 1차로에서 이륜차로 주행 중이었고 50키로 정도로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같은 차로 뒷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 전부터 바짝 붙어서 따라왔고, 지하차도에서는 빨리 가라는 듯 경적을 울리면서 정말 조금만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추돌할 수준으로 심하게 가까이 붙은 채로 따라왔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 나올 때까지 위협적인 차간 거리는 지속됐습니다.지하차도를 빠져 나와서는 상대 차가 2차로로 추월한 뒤 다시 제가 주행 중인 차로(좌회전 1차로)로 반만 걸친 채로 주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직진으로 이어지자 다시 2차로로 완전히 변경하여 그대로 가버렸습니다.이륜차는 노면에 고르지 못 하면 위험하기에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조금만 브레이크를 잡으면 즉시 추돌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위협하는 차량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게다가 지하차도라 차선이 실선이기 때문에 옆 차로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하차도를 달리는 내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행했습니다.그 이전에 저와 상대 운전자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협 운전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복 운전이 인정될까요?그리고 블랙박스가 없어서 도로 cctv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하차도에 cctv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네요.

상대 운전자의 행위가 위협적이어서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CCTV 증거가 중요해서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