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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시고문의드려요 비싼걸산본적이없어서요..제가 일본가기전에오프라인매장에서 250만원짜리가방이랑 다른화장품등등사서 한300정도되면 일본들어갈때 세관신고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 한국에다시들어올때 신고하는거예요?질문하나더. 출국전

비싼걸산본적이없어서요..제가 일본가기전에오프라인매장에서 250만원짜리가방이랑 다른화장품등등사서 한300정도되면 일본들어갈때 세관신고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 한국에다시들어올때 신고하는거예요?질문하나더. 출국전 인천공항에서 그 가방 뜯어서 착용하면안되죠?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여행 가기 전 쇼핑에 대한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관 신고 시점과 기준

해외여행 시 세관 신고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하는 것입니다.

  •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한국에서 이미 구매한 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 약 11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국에서 구매한 250만 원짜리 가방은 이미 국내에서 세금을 낸 물품이므로, 일본에 들고 갈 때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방 착용 관련

  • 결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가방을 뜯어서 착용하셔도 됩니다.

  • 이유: 해당 가방은 이미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이기 때문에,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조언

  • 고가 물품 반출 신고: 혹시라도 한국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예: 명품 시계, 카메라 등)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올 때,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오해받아 세금을 부과받을까 걱정되신다면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방법: 출국 전 인천공항 세관에 방문하여 물품명, 제조사, 모델명 등을 기재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국 시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휴대물품 반출신고: 해당 가방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올 때,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오해받아 세금을 부과받을까 걱정되신다면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 인천공항 세관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두면, 입국 시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본에 가져갈 때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마음 편히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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