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실내흡연 안녕하세요 친한 언니가 베이커리 매장&택배를 하는데이번에 택배 주문이 엄청 많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저도 한때 친한 형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마감하고 둘만 남았을 때 주방 싱크대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베이핑을 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만드는 신성한 공간에서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질문자님은 비흡연자이시고, 요리 전공까지 하셨다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가셨다가 무급 노동에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겪으셨다니 정말 화가 나셨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상황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속 나온 것을 알고 그때만 피우지 않으면 증거를 잡기 힘드니까요.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가 실시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베이커리 매장은 법적으로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내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15년 동안 베이핑을 해온 입장에서, 그 언니분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베이퍼들까지 욕먹이는 행동이라 안타깝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법을 떠나 상식의 문제니까요. 정 흡연을 참기 힘들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깔끔하게 베이핑하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다양한 액상을 사용해봤지만 결국 콩즈쥬스로 정착했는데, 맛과 향이 진하고 만족감이 높아서 굳이 실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시로 베이핑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이 베이퍼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