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저도 한때 친한 형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마감하고 둘만 남았을 때 주방 싱크대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베이핑을 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만드는 신성한 공간에서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질문자님은 비흡연자이시고, 요리 전공까지 하셨다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가셨다가 무급 노동에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겪으셨다니 정말 화가 나셨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상황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속 나온 것을 알고 그때만 피우지 않으면 증거를 잡기 힘드니까요.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가 실시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베이커리 매장은 법적으로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내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15년 동안 베이핑을 해온 입장에서, 그 언니분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베이퍼들까지 욕먹이는 행동이라 안타깝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법을 떠나 상식의 문제니까요. 정 흡연을 참기 힘들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깔끔하게 베이핑하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다양한 액상을 사용해봤지만 결국 콩즈쥬스로 정착했는데, 맛과 향이 진하고 만족감이 높아서 굳이 실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시로 베이핑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이 베이퍼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