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제가 이번 2월에 자취를 시작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
제가 이번 2월에 자취를 시작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 9.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재산1.7억이 넘어서 28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하는데 부모님 재산을 보는건가요..?저는 연소득 600만원에 보증금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론 400에서 900사이면 165만원 받을수 있는데..왜 그런걸까요 ?
정리해드립니다
1) 9/1-9/15상반기분반기신청은 본인의 실제1년치 총소득으로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2) 1-6월분 상반기분 총급여로 2배로하여 산정액을 구하여 35%만 나오는것입니다
상반기분반기신청은 내년 6월에 환수조치될수 있음을 알고있어야하구요
질문상 총소득이 600이고, 한꺼번에 받으려면 내년 3/1-3/15하반기분반기신청이나 5월정기신청을 둘중하나 신청 해야만 본인포함가족들 총재산이 1억7천미만일때 165만원 다 받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