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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상책임 홀서빙 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썼으래 그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홀서빙 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썼으래 그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되어있습니다.”근로자" 의 귀책사유(예시:매장의 업무내용과 업무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무단결근으로 매장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근로기간 중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로 사업주에게 영업상,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경우 "근로자"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근데 이번에 알바를 1년정도 하면서 이번 8월달부터 재배달을 한적이 있으면 그 비용을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알바생이 실수를 해도 월급에서 제외하여 월급을 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 내용이 계약서에 있으면 신고해도 별 타격이 없나요?? 참고로 저는 계약기간이 24년9월~25년3월2일까지였습니다.바쁠때 혼자서 배달을 5개 이상 연속으로 계속 하면서 홀도 보고 그러면 당연히 실수는 한번씩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 주면서 재배달하면 5천원 정도 되는 배달비를 깐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 실제로는 **배달 실수(재배달 비용)**를 이유로 월급에서 금액을 삭감(공제)하려 한다는 것이군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에서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법령·단체협약에서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배달 실수로 인한 재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의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효력

•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즉, 가게 측이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깐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수와 배상책임의 구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한 과실(예: 바쁘고 혼자 일하다가 생긴 배달 실수)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에서는 법원도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대응 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월급에서 재배달 비용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신고: 재배달 비용 공제가 곧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계약 조항 무효 주장 가능: “임금에서 바로 공제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강행규정(근로기준법)에 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5. 결론

• 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는 건 불법입니다.

• 사업주가 정말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법원을 통해 별도로 소송해야 하고,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제재가 갈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