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 실제로는 **배달 실수(재배달 비용)**를 이유로 월급에서 금액을 삭감(공제)하려 한다는 것이군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금에서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법령·단체협약에서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배달 실수로 인한 재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의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효력
•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즉, 가게 측이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깐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실수와 배상책임의 구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한 과실(예: 바쁘고 혼자 일하다가 생긴 배달 실수)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에서는 법원도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대응 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월급에서 재배달 비용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신고: 재배달 비용 공제가 곧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계약 조항 무효 주장 가능: “임금에서 바로 공제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강행규정(근로기준법)에 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
5. 결론
• 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는 건 불법입니다.
• 사업주가 정말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법원을 통해 별도로 소송해야 하고,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제재가 갈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