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일일)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한 날의 임금은 당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지켜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 가능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 내용, 약속한 임금, 통화·문자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것
단순히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언행이 과도하거나 폭력적·모욕적으로 전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중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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