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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으로 중단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국취제 4회차때부터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11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소득신고 해야하는줄 몰랐습니다지금

국취제 4회차때부터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11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소득신고 해야하는줄 몰랐습니다지금 5회차 신청기간 끝나고 수당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용센터에서 4회차때 훈련비 신고를 안한게 문제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신고만 안한거면 크게 문제가 안됐을거라고 하는데 제가 4회차때 예금 이자가 많아서 훈련비랑 합치면 국취제 소득 인정 금액보다 7만원 정도 넘습니다훈련비 11만원을 신고했다면 국취제 수당 50만원에서 7만원 차감돼서 받았어야하는게 맞는데11만원을 신고를 안해서 50만원 전액을 받은게 부정수급이됐다고 합니다그래서 4회차때 초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국취제가 부정수급으로 중단돼서 5 6회차 수당이랑 취업성공수당 다 못받는다고 합니다일부러 신고 안한게 아니고 훈련비를 신고해야하는줄 몰랐는데 구제받을 방법이.없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으로 중단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련 기관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서 작성: 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성실하게 기타 설명과 사유를 제시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절차를 엄수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세요.

2. 증빙 자료 준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그동안의 소득 관련 문서 등)를 준비하세요. 특히 예금이자 관련 내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고용센터와 상담: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일부 사례에서는 실수 또는 모르고 한 경우에 대해 일정 부분 유예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4. 이의신청 또는 소명 요청: 부정수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국취제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특히 최근 정책이나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게 상황을 밝히고, 소명을 통해 재심사 또는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앞으로의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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