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한 직장에서 근무 후, 계약제로 6개월을 다음 직장에서 근무하여실업급여를

1년 한 직장에서 근무 후, 계약제로 6개월을 다음 직장에서 근무하여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이직확인서는 6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해주셨는데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1년이상 근무로 알아서 보험기간 산정이 되나요? 1년미만과 1년 이상 실업 급여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없이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직확인서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