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세금신고는 그 나라의 규정에 맞게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면세 규정은 휴대용품 기준 800달러입니다.
총 구입하신 물품이 1450+94 달러 이므로 면세한도가 넘어가게됩니다. 한국에 돌아오실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수와 주류는 따로 계산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1인당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1000만 VND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화로 계산해 보면 약 53만원 미화로는 380달러 정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로 구입하신 물건이 이 금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베트남에 입국 하실때에도 원칙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긴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