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작년 8월 출고 신차 더뉴 셀토스 이용 중입니다. 8월 28일 저녁 차선변경 대기 중 뒷차량의 실수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과실 100:0대처하는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안들었고 사고 당시 허리 통증을 좀 심하게 느꼈습니다( 과거 안좋았음 )사고 후 토요일에 오토큐 들어간 상태이며 오늘자로 수리가 끝났습니다. 현재 대차 이용 중이며대인 대물 두개 접수 완료했습니다. ( 내 보험사; 메리츠 / 상대: 현대해상 / 내 운전자: 롯대손해 )과거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일을 못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 퇴사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후 통증이 많이 줄었지만 교통사고 이후로 통증이 재발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다음날 한의원에 가니 허리 등 목 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꾸준한 치료 요청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합의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예정입니다. 입원은 회사 사정으로 못하고 있으며통증이 다 사라질때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를 받던가100 이상 합의금을 받고 그 후 치료비를 제가 부담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방식으로 교통사고 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운전자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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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과실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12~14급인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치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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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