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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를 7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았는데10월 11일에 다른직장에 근로 계약서를

구직급여를 7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았는데10월 11일에 다른직장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가게 사장이 퇴직신고를 24년 10/11부터 25년 10월 12일자로 할거라고 그럼 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벌금을 내야하나요?̊̈

구직급여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수급 자격이 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이 기준이며

만약 출근일 이후에도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 계약만 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