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수급 자격이 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이 기준이며
만약 출근일 이후에도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 계약만 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