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마닐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신용카드를 빌려드렸는데 면세점 방문할때 신용카드 명의자 여권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 여권도 같이 빌려드렸어요. 근데 아까 아버지께서 신용카드로 600만원 가방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제가 세관신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인 제 앞으로 세관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본인 앞으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관신고를 안 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면세점은 아니라 제 여권을 쓰지는 않으셨을텐데 카드 명의자가 저라서 궁금하네요
여권과 신용카드가 동일할 경우면 본인이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600만원의 가방에는 관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가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부가되며, 세율은 초과금의 50%가 부가되기 때문에 약 280만원 정도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