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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환불과 수거요청 일주일전에 네이버 통해 직구로 4인용 식탁세트 2주넘겨 기달려 받았는데 뜯기전에

일주일전에 네이버 통해 직구로 4인용 식탁세트 2주넘겨 기달려 받았는데 뜯기전에 식탁상판이 반으로 깨져서 쇼핑몰 파손 사진 보내환불은 받았는데요 화물비 52400 원이랑 경동택배여서 판매자가 반품 수거요청해야된다는데 일주일 넘게 매일 수거요청 택배비 환불했는데 답이없네요식탁세트라서 아파트 복도에 쌓아두어서 민원도 받구 미치겠네요신고하는방법이랑 쇼핑몰로 그냥 반품 저희가 보내두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할수없을까요!!!!

택배비 환불과 수거요청 질문 주셨네요.

상황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매자와의 소통 강화: 이미 환불은 받았지만 수거 요청이 계속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판매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다시 연락하여 수거 요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수거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세요.

2. 택배사와 직접 연락: 경동택배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수거 요청이 지체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문의하세요. 택배사 측에서도 담당자와 협력하여 빠른 수거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원 또는 신고 접수: 만약 판매자와 택배사 모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번없이 118 또는 공공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고받은 모든 증거자료 (환불 내역, 수거 요청 메시지,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세요.

4. 아파트 민원 해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민원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택배 수거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쇼핑몰 반품 정책: 상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직접 반품 주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반송 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반송이 불필요하고 판매자가 수거 요청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통해 강제 수거 요청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시, 가까운 소비자 분쟁 조정기관에 상담받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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