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게요.
현재 상황
당근마켓에서 외국인에게 차량 판매 → 돈은 입금 완료됨.
차량 등록증 + 번호판은 구매자가 가져감.
차량은 아직 본인 집에 있음.
구매자가 “수출용 말소” 한다고 했지만 아직 안 함.
계약서 없음.
⚖️ 법적 관점
**명의이전/말소 전까지는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본인(판매자)**입니다.
돈을 받았어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세금, 과태료, 사고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록증 + 번호판을 이미 넘긴 상태라서, 구매자가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말소를 안 하고 차량을 국내에서 운행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음.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약합니다.
그래도 입금 내역(계좌이체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난신고”는 안 됩니다
차량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넘긴 것이라서 도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난신고를 하면 허위신고(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현실적인 해결 방법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현재 상황(번호판, 등록증을 구매자가 가져감 / 수출 말소 안 함)을 그대로 말하고,
“직권 말소”나 “직권 번호판 재발급”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구매자에게 “즉시 말소 또는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조치
말소가 지연되면 자동차세, 범칙금, 심지어 사고 책임까지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해버리면 연락이 끊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현 상황을 상담하세요.
가능하다면 직권 말소 신청을 준비하세요.
구매자와 연락이 된다면, **말소 완료 확인서(수출 말소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혹시 차량이 몇 년식,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인가요?
그 경우엔 보통 “수출 말소”가 흔히 쓰이는 루트인데, 수출업자가 제대로 처리 안 하면 판매자가 피해 보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