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집 반환 동시에 하면 되고
보증금 반환안해주면 소송해야해요.
중도해지 3개월은..묵시적갱신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계약이면 만기 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정상적인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만기일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았다면 계약서 폐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