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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문제 제가 집을 처음구해본거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증금을 받을려고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제가 집을 처음구해본거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증금을 받을려고하는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줄수있다고합니다 그런데여기서 핑계를 막집어넣더라고여 집에 고쳐야할게있다니 뭐라니 하는겁니다 제가 궁금한게있습니다 1.집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2.중간에 집을나왔으면 법적으로 월세3개월만 내면끝이고 그다음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하나요?3.보증금을 안주고 계속 버티는식으로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제일좋은방법은 임차권등기가 제일좋은방법인가요? 법무사에 맡기면 가격은얼마하나요또는 대법원전자소송을 하면 가격이얼마하나요5.집계약서 서류는 제가 중간에 이사해도 계속들고있어야하나요?

정해진 기간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집 반환 동시에 하면 되고

보증금 반환안해주면 소송해야해요.

중도해지 3개월은..묵시적갱신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계약이면 만기 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정상적인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만기일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았다면 계약서 폐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