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교수 폭언 고소 가능한가요 지방대 4학년 입니다.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전

지방대 4학년 입니다.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전 제 수업 태도를 운운하시며 너같이 살면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등 약 20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습니다.제 수업 태도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은 없고,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식으로 5분에서 10분 가량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수업 태도는 핑계삼아 저를 모독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교수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며,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말을 묘하게 잘 돌려 말해서, 직설적인 모욕은 해당 발언 말고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는 아무래도 어렵겠죠?..이전 학기 해당 교수 수업에 결석과 지각이 잦긴 했지만, 통학과 새벽 아르바이트로 인한 것이었으며 과제 및 참여한 수업에는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도 B+를 받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모욕을 들은 게 이해가 되질 않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고소가 아니더라도 학교 측에게 말하면 교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교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셔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모욕죄: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너같이 살면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수업 태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죄 모두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 증거 확보의 어려움: 녹음을 하지 못했고, 교수님의 발언이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발언이 모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고소 실익의 문제: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등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학교 측 징계 가능성

형사 고소보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수 징계를 요청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생 인권센터 또는 상담센터: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학생 인권센터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면, 센터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경고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과장 또는 학부장: 먼저 학과장이나 학부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피해 내용 기록: 당시 상황을 떠올려 최대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시점, 장소, 발언 내용, 발언을 들은 사람(20명), 느꼈던 감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 주변 증인 확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기 중 일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발언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 보세요.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

  •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동의를 얻은 주변 학생들의

교수님의 언행은 단순히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상황이시라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