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2층(주거형태)이고 1층에 미용실이 있습니다두달전(6월 말쯤)미용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찾아오셔서 설비업체 불러 누수탐지해보니저희집 온수배관문제로 누수가 발생한거였고피해사실 알고난 뒤 하루만에 수리 했고아래층 미용실은 물이샌곳 위치들만 벽지 도배 하실수 있게 도배 비용 전액 보상 해드렸습니다 그 모든처리가 일주일안에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속눈썹+반영구 사장님이 계시는데 초파리가 꼬여 영업을 못했다고 영업못한 부분에 대한(누수로는 한달정도 고생을 했다고 하며 열흘정도 수입의 70%) 금액 보상을 원하는데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매출증빙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평소 얼마만큼의 고정적인 손님명수가 있으신지 확인할수있는 예약명부 같은것도 없더라구요그리고 반영구시술은 의료진이 아니면 불법인데 보상해줘야 하는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