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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피해보상문의드려요ㅠ 저희집은 2층(주거형태)이고 1층에 미용실이 있습니다두달전(6월 말쯤)미용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찾아오셔서

저희집은 2층(주거형태)이고 1층에 미용실이 있습니다두달전(6월 말쯤)미용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찾아오셔서 설비업체 불러 누수탐지해보니저희집 온수배관문제로 누수가 발생한거였고피해사실 알고난 뒤 하루만에 수리 했고아래층 미용실은 물이샌곳 위치들만 벽지 도배 하실수 있게 도배 비용 전액 보상 해드렸습니다 그 모든처리가 일주일안에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속눈썹+반영구 사장님이 계시는데 초파리가 꼬여 영업을 못했다고 영업못한 부분에 대한(누수로는 한달정도 고생을 했다고 하며 열흘정도 수입의 70%) 금액 보상을 원하는데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매출증빙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평소 얼마만큼의 고정적인 손님명수가 있으신지 확인할수있는 예약명부 같은것도 없더라구요그리고 반영구시술은 의료진이 아니면 불법인데 보상해줘야 하는게 성립이 될까요?

매출이 하락한 금액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면

손님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매출액이 하락했을 것이므로)

변동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더한 금액과 같습니다)

매출하락액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손해액 또한

발생 사실 혹은 금액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배상 혹은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소득액은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동업종 평균소득(통계청 조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차선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