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단기비자는 최대한 90일 체류이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 30일 정도 연기가능 합니다.
언급한 사유로은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결혼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비자를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모님은 출국하여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 F15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결혼비자와 자녀양육 비자에 대해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