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채무부존재 소송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한 택시회사와 채무부존재 소송중입니다.택시와 사고가 났고 사고 부위는 운전석

안녕하세요저는 한 택시회사와 채무부존재 소송중입니다.택시와 사고가 났고 사고 부위는 운전석 뒷부분 범퍼와 타이어 문짝이 파손되었고 누가 봐도 상해를 입을 사고였습니다.다음날 대인접수를 해준다던 택시 회사는 대인 접수를 거부했고 저는 제 자손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도 마쳣으며 과실도 택시 과실 100으로 종결 되었으나치료 도중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없다며 대인 접수를 거부했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엿으나 당시 치료(통원)비만 120만원이 넘어가 대인 접수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100만원을 제시받은 20분 뒤 소송이 번거로울거 같아 합의하겠다 했으나 거절하고 소송을 강행함)지인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였고, 조정은 일절 거부하며 첫 변론기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치료비 포함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는 판사의 권유가 있었으며 저의 변호사마저 그렇게 하는게 좋을거같다며 합의를 보라했으나 치료비(자손 보험에서 대납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시 보험사에 반환해야함) 와 변호사 선임료 인지세 송달료까지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손해였습니다.제가 다니는 회사의 법무팀에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앗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제가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보장받을수 없는걸까요? 또한 변호사를 교체하게 되면 무언가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단순히 치료비와 위자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진행 비용까지 포함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성격

상대방 택시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쉽게 말해 "당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고(택시회사)가 채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피고(즉, 질문자님)는 사고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과실 100%가 택시 측에 있다고 종결된 점은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진단서,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소송에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치료비, 합의금, 소송 비용 문제

  • 자손보험에서 치료비가 대납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 시 대인보험으로 처리되었다면 자손보험사에 구상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비+위자료" 액수로 합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대체로 실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150만 원 제시는 법원이 보기에 "적정선"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보상 한도는 법령상 일정액(소가에 따라 정해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으로 제한됩니다. 즉,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변호사 교체 가능성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있어 불만족스러우신 듯합니다.

  • 변호사를 교체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체한다고 해서 소송 전략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히려 새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 교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현재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의학적 인과관계, 치료 필요성, 위자료 상향 요구 등)을 강하게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권유드리는 방향

  1. 1) 의학적 증거 강화

  • 진료기록, 통원치료 내역, 전문의 소견 등을 제출해 “이 사고로 인한 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감정 신청(법원에서 의학 감정을 의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2) 합의 여부 판단

  • 판사가 제시한 150만 원 합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판결로 갔을 때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3) 비용 문제

  • 민사소송 비용에서 인지대·송달료는 전액 패소자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액 보전은 어렵습니다.

  • 다만,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서 손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주장 강화를 요청하시고, 판결을 통해 최소한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는 보상받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합의로 종결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자손보험 반환 문제까지 반영된 실질 보상액을 고려하여 협상하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