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모녀간의 증여 궁금합니다. 자녀1과 친정엄마가 등본 및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번 이사를

자녀1과 친정엄마가 등본 및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번 이사를 앞두면서 자녀2가 친정엄마에게 오천만원 증여를 하려고합니다.모<->자녀간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기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문제는 일본에 거주하는 자녀2가 친정엄마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더니 큰 금액이라 전세계약서를 보내주고 해당 전세계약자 명의로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사갈 집의 명의가 자녀1로 되어 있어서 자녀1계좌로 오천만원을 받아야 합니다.이런경우 자녀2가 친정엄마에게 이체한 내역이 없고 자녀1에게 이체한걸로 되는데자녀2->자녀1 차용관계가 아닌 자녀2->친정엄마 증여증거서류를 어떻게 해놓아야 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은 자녀2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려는 건데,

해외송금 규정 때문에 실제 이체는 자녀1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네요.

이 경우 증여세 문제와 자금흐름 입증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 기본 규정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따라서 자녀2가 친정어머니께 5천만 원 증여는 비과세 한도 내라 문제 없습니다.

2. 문제점: 송금 계좌 명의

실제 송금은 자녀2 → 자녀1 계좌로 이루어짐.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녀1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자녀1의 소득/증여로 오해될 수 있음.

3. 해결책: 증여 사실 입증 서류 준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준비 + 사후 보관이 필요합니다.

① 증여계약서 작성 (자녀2 ⇄ 어머니)

증여자: 자녀2

수증자: 어머니

금액: 5천만 원

지급방법: “해외송금 규정상 자녀1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② 자금 경유 확인서 (간단 메모/진술서)

- 자녀1이 단순히 중간 수탁자 역할임을 명시

- “자녀2가 어머니께 증여한 금액을 해외송금 규정상 제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곧바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라는 형식

③ 이체증빙 확보

- 자녀2 → 자녀1 송금 내역

- 자녀1 → 어머니 계좌 송금 내역

- 증여계약서와 함께 세트로 보관

④ 증여세 신고 (선택적)

5천만 원은 공제 한도 내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2 → 어머니 증여로 신고하고, 송금경로 사유를 설명하면 추후 문제 없음.

4. 정리

자녀2 → 자녀1 계좌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 증여계약서(자녀2→어머니)

● 자녀1의 단순 경유 확인서

● 자금이 실제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 이 3가지 세트를 갖춰두면 국세청이 자녀1이 증여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증여세 신고(무세액 신고)까지 하면 추후 분쟁 소지 0.

◆ 결론:

자녀2가 어머니께 증여한 게 맞다는 증여계약서와 자금경유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녀2→자녀1은 단순 경유, 최종 증여자는 어머니”라는 구조를 문서화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blog.naver.com/leaders_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