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자녀2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려는 건데,
해외송금 규정 때문에 실제 이체는 자녀1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네요.
이 경우 증여세 문제와 자금흐름 입증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 기본 규정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따라서 자녀2가 친정어머니께 5천만 원 증여는 비과세 한도 내라 문제 없습니다.
2. 문제점: 송금 계좌 명의
실제 송금은 자녀2 → 자녀1 계좌로 이루어짐.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녀1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자녀1의 소득/증여로 오해될 수 있음.
3. 해결책: 증여 사실 입증 서류 준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준비 + 사후 보관이 필요합니다.
① 증여계약서 작성 (자녀2 ⇄ 어머니)
증여자: 자녀2
수증자: 어머니
금액: 5천만 원
지급방법: “해외송금 규정상 자녀1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② 자금 경유 확인서 (간단 메모/진술서)
- 자녀1이 단순히 중간 수탁자 역할임을 명시
- “자녀2가 어머니께 증여한 금액을 해외송금 규정상 제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곧바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라는 형식
③ 이체증빙 확보
- 자녀2 → 자녀1 송금 내역
- 자녀1 → 어머니 계좌 송금 내역
- 증여계약서와 함께 세트로 보관
④ 증여세 신고 (선택적)
5천만 원은 공제 한도 내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2 → 어머니 증여로 신고하고, 송금경로 사유를 설명하면 추후 문제 없음.
4. 정리
자녀2 → 자녀1 계좌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 증여계약서(자녀2→어머니)
● 자녀1의 단순 경유 확인서
● 자금이 실제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 이 3가지 세트를 갖춰두면 국세청이 자녀1이 증여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증여세 신고(무세액 신고)까지 하면 추후 분쟁 소지 0.
◆ 결론:
자녀2가 어머니께 증여한 게 맞다는 증여계약서와 자금경유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녀2→자녀1은 단순 경유, 최종 증여자는 어머니”라는 구조를 문서화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