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오늘 사용하려고 보니 “이 기프티콘은 구매 후 취소하여 유효하지 않다”라고 매장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채팅창에 들어가니 그새 계정 탈퇴를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이 판매자를 잡으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건 전형적인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조치 방법:

  1. 거래 내역·입금 내역 캡처 → 증거 확보.

  2.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eCRM, 182) 신고.

  3. 중고거래 플랫폼/오픈채팅에서 거래했다면 해당 업체에도 신고 접수.

결론: 판매자 계정이 탈퇴돼도 입금 계좌 추적이 가능하니, 경찰 신고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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