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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중 타진중에 부모님께 금전을 빌린거에 대해 사실혼 이혼 타진중 유책사유가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는데

사실혼 이혼 타진중 유책사유가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는데 부모님께 빌린 금전도 재산분활권에 해당되는지 개인채무라 적용이 안 되는거로 알고 있지만 궁금하기도하고 혹 저의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으로 분할합니다.

부모님에게 직접 피해는 없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