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타진중 유책사유가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는데 부모님께 빌린 금전도 재산분활권에 해당되는지 개인채무라 적용이 안 되는거로 알고 있지만 궁금하기도하고 혹 저의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으로 분할합니다.

부모님에게 직접 피해는 없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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