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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처음 국취제 해서 중단한게 23년 7월이고(나중에 재참여 가능? 하다고 했음),

처음 국취제 해서 중단한게 23년 7월이고(나중에 재참여 가능? 하다고 했음), 그 동안 직장1에서 7개월 직장2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국취제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도 포기·중단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