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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급여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고인이 다녔던 직장에서 급여랑 퇴직금이 있다고합니다.이걸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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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고인이 다녔던 직장에서 급여랑 퇴직금이 있다고합니다.이걸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포기 결정이 났으면
본인이 직접 받으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 안 하신 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중에 상소 포기 안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알리 방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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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플 대체 뭔가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사용중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할려는데 ic인식 시킬때마다 저 어플이
2025-08-26 17:39:36
포켓몬고 화면 내려감 포켓몬고 화면이 평소보다 내려갔는데 원래 버튼을 누르는 위치가 바뀌니 불편하네요ㅠ
2025-08-26 17:39:34
핸드폰 뭘로 바꿀까 고민중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고민이에요왜냐면 제가 아이폰 7을 지금까지 사용해왔어요그래서 아이폰
2025-08-26 17:39:33
폰트 합니다.... 폰트 질문합니다.
2025-08-26 17:39:31
폰트 이름 알려주세요 무슨 폰트인가요?
2025-08-26 17: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