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고인이 다녔던 직장에서 급여랑 퇴직금이 있다고합니다.이걸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 상속포기 결정이 났으면

  • 본인이 직접 받으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 안 하신 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 자녀나 배우자 중에 상소 포기 안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