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이 정지된 이유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좌가 정지되면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기존 계좌의 온라인 뱅킹 등 금융거래가 모두 제한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 진행: 우선 정지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 대부분의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신규 계좌 개설을 바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제한적이지만, 급여를 입금받는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협의: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협의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좌 개설 확인서' 발급: 일부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계좌 개설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무작정 은행에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회사 담당자와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시면 분명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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