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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소득공제 3.3%만 공제하는 직장의 경우에도 급여 통장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의 조건
계좌 압류는 4대 보험 적용 여부나 소득공제 방식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됩니다.
채무 불이행: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개인 간 채무 등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집행: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금융 계좌(은행, 새마을금고, 증권 계좌 등)에 대해 압류가 진행됩니다.
새마을금고 계좌의 압류 가능성
새마을금고 계좌도 예외 없이 압류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압류 명령이 통지되면,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동결됩니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현금카드가 있다면 압류 집행 대상입니다.
결론 및 조언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채무가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채무가 과도하여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희망키움 통장 등)'**을 개설하여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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