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2024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없다고 나와서 당황스러우시겠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원장님이 세금 신고를 안 한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주(원장님)가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없다고 나오는 것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에 본인 소득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정당한 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준비 서류: 3.3% 원천징수액이 표시된 급여 명세서,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장님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 먼저 소득 신고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다고 나오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본인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되면, 2024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득 증빙 서류를 잘 챙겨 두셨다가 그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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