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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구권 적용 가능성 및 전문가 상담 1. 저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지분 30% 보유하고 있으며 저보다

1. 저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지분 30% 보유하고 있으며 저보다 지분이 많은 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은 없습니다.2. 해당 회사는 사양산업군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영업용 부동산인데 현 경영진은 향후 5-10년 이상 회계상 적자를 누적시켜 법인청산시 주주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본인들은 5-10년간 법인의 임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익을 보고 경영권이 없는 제 지분은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이에 대해 회사 해산청구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제 경우 법적으로 해산청구를 하면 인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요? 위 내용에 대해 대주주가 '고의로 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 해산청구가 인용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