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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강요죄 및 강간죄 성립 가능성 상대 남성과는 일면식이 없었으나 기대출과다 및 재직기간 부족으로 돈이필요해서 사람만나는

상대 남성과는 일면식이 없었으나 기대출과다 및 재직기간 부족으로 돈이필요해서 사람만나는 어플에서 지금피의자를 만나게되었습니다. 고소한 상태이구요 성범죄 피해자 센터에 문의해서 이미 진행중인데요.다른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께도 확인해보고싶은게있습니다. 23년 초부터 24년도 12월 24일까지 만남이 있었고 이때까지는 서로 다정하고 친밀해보이는 카톡문자가 많은편인데요. 만남을하게된계기는 그상대가 만나지않고돈으로만 해결할거면 제 월급을 거의 다줘야할 정도의 이자를 요구하며 그러니 만남 나랑하면서 20만원만 내라. 차에서 구두로 말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율 이자를 감당못할 저는 어쩔수없이 응하게되어 만남을 이어왔어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공증을 2건이나 체결하여서 3000만원 이상의 공증을 섯고 실제빌린거는 1/3정도 입니다. 이 공증에 주소지 적은거가 본가주소엿고 이거때문에 찾아올두려움도컷기에 거절을 못했다. 이런것도 협박이되나요?2. 상대 태도가 돌변한거는 4월2일 제가 트리코모나스감염으로 만남단절 통보 및 남혐언급을 했는데 제의사는 무시하고 답장도 2주뒤에보내면서 하는말이 "만나고안만나고는 내가결정하는거고 너가정하는거 아니다." "싫다는소리로들리네" "oo 너는 오빠거로 사는거야." 아무리피해도 내거야 이런식으로 언급하는태도로 돌변한것도 강요 협박으로 증명할 수있을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