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성 분석 다름이아니라 전번 카페에서 개인중고거래(자동차부품)건에대해 불미스럽게 끝나 판매자(상대방)가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다름이아니라 전번 카페에서 개인중고거래(자동차부품)건에대해 불미스럽게 끝나 판매자(상대방)가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마무리 되고 민사를 건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카페댓글에 적다 이번엔 게시글에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잠수탄것도아니고, 파손품에대해 합의가안되어 반품하며 착불로 보냈으니 택배비명목으로 5만원 보내고 연락을 안했습니다. 연락도 추후 택배관련해서 한통 띡 하고 말길래 읽고 답장은 안한상태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물건을 팔려고 게시물 올리니 댓글에 고소한다 사기꾼이다 그러다 이제는 본인 게시글로 사기꾼이라고 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게시글 내용까지 캡쳐로 올려놨더군요.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이름 연락처 카톡아이디 카페 내에 닉네임까지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