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이어서, 년년생(연속 출산)으로 0~23개월 구간에 겹치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별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다만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선택 또는 차액지급(기관 이용 시) 원칙을 확인하세요. 서울 뉴스정책브리핑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기관 이용 시 보육료 차액 현금)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돌봄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필요한 육아 비용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본 부모급여 제도는 유지되지만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 지급’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부모급여 수령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기본 제도부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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