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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공상 판정 국가보훈자 21년 의병전역추간판 탈출증으로 의무조사 받고 전역한 25세 남성입니다공상 판정 받았고

21년 의병전역추간판 탈출증으로 의무조사 받고 전역한 25세 남성입니다공상 판정 받았고 장애등급 5급이라 장애보상금은 받지못했고관련 서류나 mri cd등은 보관중입니다전역 후 헬스와 같은것으로 허리 근처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 지금은 통증은 없으나 군생활 할 때 겪은 고통과 힘듬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헬스를 해야하는 상황이 됐고무거운 물건을 직업상 매일 들어야하는데 그것도 계속 조심스럽게 들고있습니다국군수도병원에서 의무조사를 통해 전역했고사단에서 공상 인정 해주었습니다이경우에도 국가보훈자나 아님 다른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보훈신청 이외에는 보상되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그 조차도 등급을 받고 등록이 되야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은 요건을 받고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지원받는 정도의 의료지원만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허리디스크 부위를 수술해야하는데

수술 후에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이 정도에 해당하셔야 7급을 받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언젠가 악화되는 허리디스크의 특성상

언젠가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장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작정 된다는 말만 믿고 큰 비용을 들여서 대행, 대리로 신청하시기 보다

일단 가까운 보훈지청을 검색하셔서 가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다른 요건해당 가능성들을 판정 받기 전에

충분한 입증이 되는지 각종 의무기록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답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