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신청 이외에는 보상되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그 조차도 등급을 받고 등록이 되야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은 요건을 받고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지원받는 정도의 의료지원만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허리디스크 부위를 수술해야하는데
수술 후에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이 정도에 해당하셔야 7급을 받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언젠가 악화되는 허리디스크의 특성상
언젠가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장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작정 된다는 말만 믿고 큰 비용을 들여서 대행, 대리로 신청하시기 보다
일단 가까운 보훈지청을 검색하셔서 가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다른 요건해당 가능성들을 판정 받기 전에
충분한 입증이 되는지 각종 의무기록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답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