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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과 대응 방법 저는 애니메이션 업계에 재직중인 디자이너 입니다.저는 작년 11월 경 개인

저는 애니메이션 업계에 재직중인 디자이너 입니다.저는 작년 11월 경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단가 협의 문제로 해당 작업물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분이 작업물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다시금 폐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후 SNS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며,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저를 경찰에 고소 하였더라구요,8월 11일, 법률 구조공단에 대면 상담을 받았었는데법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주장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다만,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변리사나 저작권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저는 7월 29일에 캐릭터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아직 공식적으로 sns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금전적 협상 과정에서도 저작권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논의하였고,이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여전히 제 디자인을 기초로 재 가공한 캐릭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해외 인맥들을 통해 유튜브·SNS에서 제가 금전적 요구를 했다거나 캐릭터의 모든 설정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한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후원 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및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이 해당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싶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고소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