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된 관리회사에 회계정산 명확하게 받아주는곳? 건물 관리를 업체에 맡겼었는데..8월말 계약 종료하고 아직 관리회사를 찾지 못한
건물 관리를 업체에 맡겼었는데..8월말 계약 종료하고 아직 관리회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종료된 관리회사에서 회계자료 전부 받아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회계사에 부탁을 해야하는지?변리사에 부탁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은지?회계자료와 선수금, 장기수수선충당금등..모든 자료와 공금을 맡아서 받아줄 곳이 어디가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