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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생일 안지난 2006년생) 혼숙 숙소 청소년보호법 개정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만18세, 즉 2006년생은 이성

청소년보호법 개정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만18세, 즉 2006년생은 이성 간 혼숙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졌는데요아직 업체마다 다 규정이 다르더라고요서울이나 수도권의 무인텔, 혹은 키오스크 입실 숙소 중 2006년생 만18세 이성혼숙 가능한 곳 좀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ㅠㅠ어플에 미성년자 기준이 제대로 안 적혀있더라고요ㅜ

생일 지나지 않으면 미성년으로 간주되고 미성년 남녀혼숙은 절대 불가입니다 무인텔에서도 신분증은 검사합니다 잘못하면. 숙박비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생일지나야 성인으로 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