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가 일정한 주소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면 송달 자체가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불출석하면 법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이 꼭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으니 확실히 알고 있는 숙소 주소나 다른 재산 단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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